서비스안내

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-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.
또한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의 사전 허락없이 이메일 제목에 ‘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’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
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
법률, 제 50조의 2조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* 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안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